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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경상남도지원사업

[경남] 창녕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1.12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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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이차보전율: 3%※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상남도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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