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4.16
[전남] 목포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정정 공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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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2008~1980년생)☞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기업 지정 지원(3년마다 재인증)-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스마트공장(기초), 전남형강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