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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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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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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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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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84호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3차) 공고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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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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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9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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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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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8호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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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86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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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0호 2021년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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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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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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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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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힌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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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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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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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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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 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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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 확산하여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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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