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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중소벤처기업부지원사업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발행 2023.09.25 · 색인 2026.08.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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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1.(수), 16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을 보유한 기업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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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