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성장 촉진 및 지역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경기도 용인·성남 지역에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만 3년 이내 창업(개인·법인)한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