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960건2150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의 정의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홍보관] - 대상 : 6개월간 런칭한 제품, 서비스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오프라인 팝업 매장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 - 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미만 서울시 소재지 기업이거나 합격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홍보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변경 또는 지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면서 ... 1개 이상 충족기업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중 1개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 젠더관점 조직운영 예시 - 성평등한 조직운영을 추구하는 기업 - 직장내 괴롭힘·(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게 평등한 관점의 여성기업만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여성(예비)기업 개별 및 공동 BI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입주자격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여성CEO비즈니스아카데미,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중 1개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3가지중 1개이상 충족기업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 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 이상 해당 -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③ 젠더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센터 여성BI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2.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