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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2.05.22 · 색인 2026.08.0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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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요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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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