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기업과 협력하여 역량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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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저탄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기업과 협력하여 역량있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국토교통부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에너지산업 ICT 분야 창업/벤처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에너지산업 ICT 분야 기업 12개사 7년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유니콘브릿지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유니콘브릿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중소벤처기업부
위해 AC를 VC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자회사 및 지배관계 증빙) 컨소시엄 인정 □ ①바이오헬스, 기후테크(②순환경제 / ③에너지․모빌리티), ④K-콘텐츠·ICT, ⑤방산, ⑥자율제안 각 6개 분야 특화 창업기업 발굴, 자체 보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투자 역량, 창업팀
중소벤처기업부
있는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7년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중소기업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에너지산업 ICT 분야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명지전문대학 캠퍼스타운에서 2025년도 MJC창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의 기 창업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