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씨름의 날 제3조(씨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