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모집대상 : 우수 소비재 제품 제조 중소기업 ㅇ 모집규모 : 110여개 ㅇ 지원내용 : 플래그십스토어, 홍보콘텐츠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중기부 수출/판로 지원사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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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브랜드K 육성관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모집대상 : 우수 소비재 제품 제조 중소기업 ㅇ 모집규모 : 110여개 ㅇ 지원내용 : 플래그십스토어, 홍보콘텐츠 등을 통한 홍보 지원, 중기부 수출/판로 지원사업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안전부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방청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중소벤처기업부
동의 및 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② 유·노출 최소화 : 개인정보 유·노출 탐지, 생애주기별 안전한 관리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 ③ 안전한 활용 : 가명정보 안전성 평가, 재현데이터 기술, 가명정보 처리(결합) 기술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명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및 영양상담 지원 3.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 위생적 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