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