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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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산업통상부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산업통상부
기관(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연구개발비 지원- 대형사업기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지정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해외현지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지원분야 : 뷰티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체육시설업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체육용구생산업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표에서 정한 스포츠서비스업체(단, 법정 사행산업인 베팅업 제외)☞ 시설설치자금, 개ㆍ보수자금,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하기 위한「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물류센터 활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신규신청) GR 품질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대상품목(붙임 참조
방위사업청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경쟁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일반 물류 바우처(2차) 사업」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물류바우처를 활용,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국제운송”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 국제운송료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방송법 제2조 3호에 의거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노무 종합컨설팅 지원- 기업별 기초진단, 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가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기업 IT 환경 맞춤형 보안 컨설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경상남도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창업을 시작한 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기준 적용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의뢰한 모든 건에 대해 1차 기술컨설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