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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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일반물류지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수정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일반물류지원) 모집을 붙임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54호) 2022년도 지역주력 수출기업 Biz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17:00까지 - 신청대상 : 업종별 단체(협회, 조합 등),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수출컨소시엄사업 대체 주관단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2-23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사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별 수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2. 6. ~ 12.(6개월간) ◇ 사업규모 : 약 3억원, 5개 수출컨소시엄 내외 ◇ 지원요건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 민간전문기업, 수출유관기관 - (참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2. 1. 12.(수) ~ 2. 9.(수), 18시까지 - 사업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s://www.exportcenter.go.kr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유망전시회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목적 :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모집규모 : 800여개사 □ 사업기간 : 2022. 1. 24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사업내용 : 2022.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재정경제부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더블레이어(double-layer)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