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 읍/면/리 소재 기업- 품목 : 뷰티/식품, 바이오헬스, 첨단제조 등☞ 제품 전시, 기업 홍보, 바이어 상담 등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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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강원도 읍/면/리 소재 기업- 품목 : 뷰티/식품, 바이오헬스, 첨단제조 등☞ 제품 전시, 기업 홍보, 바이어 상담 등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경상북도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거나 실증특례 승인 후 실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규제샌드박스 상담,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
보건복지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해양수산부
신청 바랍니다.☞ 수산식품(냉동ㆍ냉장품, 연제품, 염장품, 가공품 등) 업체☞ 1:1 상담회(해외 우수바이어사와의 사전 매칭) 및 찾아가는 상담회, 상담 시 통역 무료 지원
교육부
표시과목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중등학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보건복지부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병무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보건복지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