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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20 · 색인 2026.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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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장 병무청 직무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기획조정관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병역자원국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4. 삭제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입영동원국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사회복무국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 삭제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직무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센터장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직무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소장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직무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소장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직무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지방병무청장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관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병무지청장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하부조직 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6장의2 삭제 제28조의2 삭제 제7장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병무청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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