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6c7ce3a-b15f-49b8-b945-7829c16c004b","doc_type":"law","title":"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n제2조(소속기관)\n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n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body":"제1장 총칙\n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소속기관\n제2조(소속기관)\n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n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n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제2장 병무청\n직무\n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하부조직\n제4조(하부조직)\n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n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n차장\n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대변인\n제6조(대변인)\n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n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n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n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n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n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n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n감사담당관\n제7조(감사담당관)\n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n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n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n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n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n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n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n기획조정관\n제8조(기획조정관)\n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n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n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n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n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n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n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n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n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n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n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n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n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n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n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n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n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n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n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n운영지원과\n제9조(운영지원과)\n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n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n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n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n5. 삭제\n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n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n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n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n10. 공무원의 급여 지급\n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n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n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n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n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n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n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n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n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병역자원국\n제10조(병역자원국)\n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n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n3. 삭제\n4. 삭제\n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n6. 삭제\n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n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n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n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n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n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n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n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n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n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n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n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n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n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n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n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n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n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n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n입영동원국\n제11조(입영동원국)\n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n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n3. 재학생의 입영 연기\n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n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n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n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n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n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n10. 삭제\n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n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n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n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n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n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n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n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n18. 삭제\n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n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n사회복무국\n제12조(사회복무국)\n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n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n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n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n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n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n5. 삭제\n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n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n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n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n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n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n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n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n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n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n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n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n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n19. 삭제\n20. 삭제\n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n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n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n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n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n④ 삭제\n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n직무\n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n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n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n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n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n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n센터장\n제12조의3(센터장)\n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n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n직무\n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n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n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n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n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n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n소장\n제14조(소장)\n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n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n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4장 병무민원상담소\n직무\n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n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n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n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n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n상담소장\n제17조(상담소장)\n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n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n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하부조직\n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5장 지방병무관서\n직무\n제19조(직무)\n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n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n명칭 등\n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지방병무청장\n제21조(지방병무청장)\n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n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n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병역판정관\n제22조(병역판정관)\n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n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n1. 병역판정검사\n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n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n병무지청장\n제23조(병무지청장)\n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n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n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병역판정검사운영관\n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n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n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하부조직\n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n구성\n제25조의2(구성)\n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n위원장의 직무\n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n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사무국\n제25조의4(사무국)\n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n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n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n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n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n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n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n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n하부조직\n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6장 공무원의 정원\n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삭제\n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n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n③ 삭제\n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n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제6장의2 삭제\n제28조의2 삭제\n제7장 삭제\n제29조 삭제\n제30조 삭제","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3:27.728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B3%91%EB%AC%B4%EC%B2%AD%EA%B3%BC%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65b6e3-6e58-4b8c-8b50-b249f24d40a4","doc_type":"procurement","title":"사회복무연수센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published_at":"2026-08-05T01:22:26.000Z"},{"id":"b5189b6f-5209-4e86-8d9d-0b663de058a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지방청 전화교환기 통합 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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