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학과시험 면제 신청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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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학과시험 면제 신청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무부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제2조(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비의 지원 신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