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18
행정대집행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고서 등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비용납부명령서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법령법령2015.11.1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법령2015.09.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법령법령2015.11.1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법령2015.02.23
낙농진흥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낙농관련단체의 요건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법령법령2015.06.22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 ...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법령법령2015.12.1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법령법령2015.07.20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령법령2015.12.3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제2조(공동제작만화의 인정기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제작만화는 국가별 출자비율이 다음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
법령법령2015.07.2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 추천의 절차 등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법령법령2015.12.30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제2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①「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재심사(이하 "재임용 재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법령법령2015.05.18
행정대집행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령법령2015.12.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 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감독관의 관할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
법령법령2015.11.2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법령법령2015.12.3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기준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령법령2015.09.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법령법령2015.12.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법령법령2015.01.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법령법령2015.12.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