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12.29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제3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고비용의 예납 제4조 (공고비용의 예납)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