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IR발표, 사업 소개 발표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중인 청년사업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R발표, 사업 소개 발표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중인 청년사업가 20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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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IR발표, 사업 소개 발표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중인 청년사업가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R발표, 사업 소개 발표 등 프레젠테이션을 준비중인 청년사업가 20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아이템의 성공적인 IR발표방법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안내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창업아이템의 IR자료와 발표 준비를 연습하고 싶은 예비~3년 미만의 창업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초의 발표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_IR 컨설팅을 통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인 여권 보유 필수 - 발표평가 및 현지 파트너 밋업 진행을 위한 영어 가능자 - 글로벌(영문) IR 자료 보유기업(제작 미지원) - ICT플랫폼, 헬스케어, 바이오, 리테일 등 별도 창업 분야 제한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회사소개 및 사업발표에서 좀 더 신뢰를 주는 목소리로 발표하고 싶거나,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회사소개 및 사업발표에서 좀 더 신뢰를 주는 목소리로 발표하고 싶거나,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뉴스미터가 보도자료 배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뉴스미터가 보도자료 배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스타트업과 함께하는 TIPS] TIPS에 관심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의 IR 발표 및 TIPS 프로그램에 참여(졸업포함)하고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2024 웰컴 투 팁스(Welcome to TIPS) '에서 IR 발표를 희망하는 'TIPS에 관심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초대합니다.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스타트업과 함께하는 TIPS] TIPS에 관심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의 IR 발표 및 TIPS 프로그램에 참여(졸업포함)하고있는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2024 웰컴 투 팁스(Welcome to TIPS) '에서 IR 발표를 희망하는 'TIPS에 관심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초대합니다. 비수도권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