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5.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941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대법원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