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4.12
씨름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1807ms · 전문검색
문화체육관광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