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27
드론작전사령부령국방부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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