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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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공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며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창업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同 사업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지 창업(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반)이 가능한 자 - 기술이전 수행완료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분야 유망기술 소개를 통한 유망기술 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해양클러스터 기술이전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해양수산분야 중견·중소기업 담당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와이앤아처와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7년 미만(공고일 기준)의 창업기업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가의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재창업가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통사항)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사업화자금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창업이 가능한 자 - ((예비)재창업가)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 (재창업 3년 ... 이내) 사업 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