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2026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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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2026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대학(재학, 휴학) 소속인 자 * 사업공고일(‘25. 5. 07.) 기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충남형 공산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중소벤처기업부
공통자격)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생활업종(음식, 숙박, 서비스, 도소매) -2024.2.1일 기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교육을 수료하여도 정책지원 불가할 수 있음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0월 충청남도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1개월 이내의 신규 창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및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1986년 1월 3일 출생자부터 2007년 1월 2일 출생자까지 해당 -예비창업자: 충청남도 거주자 ※선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충청남도 사업자 등록 필수 -창업기업: 충청남도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단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개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집중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지역 내 사업장 등록을 한 창업 7년 이내 (2016.8.29.포함 이후 등록)의 창업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지역기준: 신청일 기준 사업장 혹은 공장 소재지가 당진시이며 22년 수출금액 2천만불 이하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운영하는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에서 운영하는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핵심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창업중심대학 린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중소벤처기업부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자원을 연계·활용할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정주여건 개선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충남도/서산시에서 지원하고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충남 서부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중소벤처기업부
당진시에서는 관내 예비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이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시제품(MVP) 제작까지 단계별 실습 중심
중소벤처기업부
충남도 내 콘텐츠를 보유한 창작자,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진출 기회 확대 및 사업성 검증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도 내 우수 IP 발굴 및 권리화를 통한 안정적 시장 진입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을 발굴·육성(집중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예비창업자 누구나(공고일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만18~39세 이하의 창업청년 ② 지역 기준 - (예비창업자)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로 출원/등록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중소기업법 상의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 (기 창업자) 신청일 기준 주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