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한다. 서기료등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감정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