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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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대법원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대법원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