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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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의무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정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Merck Startup Outreach 2022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oC 프로젝트
교육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중소벤처기업부
SACYR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기술 기업, 대학,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SACYR 그룹이 제시한 CHALLENGE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선도기업과의 사업협력관계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수행을 위해 ‘2022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선도기업과의 사업협력관계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수행을 위해 ‘2022 콘텐츠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경진대회』 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서울시에 활동지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예비)창업팀 - 1인 창업가능, 사업자 유모 관계 없음 - 서울시 동북권(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거주자 가산점 부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