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주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만40세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내 중장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청주지역 내 만40세이상 예비창업자 ❍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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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청주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만40세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지역내 중장년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청주지역 내 만40세이상 예비창업자 ❍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예정자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주중장년기술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중소벤처기업부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예비)창업자 ※ 기술·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창업가는 나이제한 없이 지원가능 ※ 39세 이하 청년, 서귀포시 거주자, 창업인력내 외국인 포함시 우대 지원지역: 제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청년사업가 ※서대문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내/외국인 우대/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가능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정부시가 지원하고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성명과 같아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3.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중소벤처기업부
메인콘텐츠에서 국민대학교, AWS와 함께 외국인 대상 우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아래의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대학생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