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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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무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산업통상부
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삭제 3.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무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제2장 법무부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