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예비창업자(대표는 남성 불가, 팀원은 가능)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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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여성창업자 또는 여성예비창업자(대표는 남성 불가, 팀원은 가능)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여자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개팀 ※ 팀의 대표는 여성만 가능/팀원의 경우 남성 가능 ※ 학부생 및 석·박사 대학원생 재학생이어야 함 ※ 예비창업자만 신청가능 ※ 팀원구성 대표포함 4인까지 가능 ※ 개인으로도 참여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준비 또는 사업 초기 단계의 여성(남성 불가) - 전도유망한 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자 -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수료생, 여성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대 - 창업준비실은 공동사무실이므로 책상 외 공간이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세종충남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