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8.27
공공감사기준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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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국회
대법관 4. 헌법재판소의 장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5.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6. 국회사무총장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 ②제1항의 후보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