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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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
법무부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2. "외국으로의 촉탁"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원이 외국법원 기타 공무소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 ... 함은 외국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대하여 하는 사법공조촉탁을 말한다. (條約등과의 관계)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相互主義) 제4조(상호주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
외교부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주재무관의 대외직명 제3조(주재무관의 대외직명) ①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기타 국제협정에 따라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보좌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외직명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교육부
연구를 중단한 때 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시험과목ㆍ선정요령ㆍ선정인원ㆍ장학금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학생 지원서등 제5조(장학생
국토교통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숫자등의 기재 제3조(숫자등의 기재) ①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하는 때에는 일, 이, 삼, 십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등록부의 문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