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 비즈콜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현장으로 파견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 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지식재산권, 세무, 법무, 인사노무, 규격ㆍ인증, 경영 등☞ 중소기업 경영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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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 비즈콜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현장으로 파견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 도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 지식재산권, 세무, 법무, 인사노무, 규격ㆍ인증, 경영 등☞ 중소기업 경영애로
충청남도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천안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업 스마트 혁신지원단 운영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또는 공장이 천안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ㆍ기술 애로해결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관내 회원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2026년 대전상공회의소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국내외 ESG 경영 트렌드 확산 및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 요구 증대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경영 환경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4년
충청남도
충청남도와 대전상공회의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기업의 경영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품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제조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의 지식재산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 상담해주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內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당진시와 (사)충남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
중소벤처기업부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12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기업 5년 이상 근무 경력 자) 4.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인 자(매출 300억 이상 기업)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 ... 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장이 시장전문가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