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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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기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같이 공고합니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인천광역시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농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대출금리 중 3.0%)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서울특별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인천광역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 소재 음식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10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충청남도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남도
같이 공고합니다.☞ HACCP 지정업소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휴게ㆍ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대상별 5천만원~2억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상남도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운영자금 융자 지원(연리 1.0%, 청년농업인 0.8%)- 지원한도 개인 50백만원, 법인 70백만원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경상남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