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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1.05 · 색인 2026.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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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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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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