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며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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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며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경기도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5.22.) 기준 경기도 거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인 자-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ㆍ일반ㆍ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무매출 사업자, 임대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비영리단체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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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1986년생~2006년생) 청년 ②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미창업자(선정이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