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세청 차장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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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세청 차장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제2장 국세청 직무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②청장 밑에 청내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