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광주지역 위기근로자(자동차, 가전산업 연관 산업 근로자 및 퇴사자)대상 창업지원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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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위기근로자(자동차, 가전산업 연관 산업 근로자 및 퇴사자)대상 창업지원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위기 지역인 김천, 구미, 칠곡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종사 위기근로자의 비제조업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위기근로자 지속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비제조 분야)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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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기준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7년 이내인 경우 - 청년(만 39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청년창업기업(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가입 완료) * 청년 : 만39세 이하(1982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 * 업력 7년 이내 기업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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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2년 청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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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2015.01.01. 이후 사업자 등록)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선정 통보 후 3개월 내 영천시 소재 전입 가능 자 - (고용)대표자를 제외한 청년근로자(주소 무관) 1인 이상 고용 중인 청년창업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고용노동부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의 책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민, 도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민, 도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창업교육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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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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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여야함 - 창업일 : 사업자등록 7년 이하(2015.1.1. 이후) ※ 창업 기준일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 - 고용인원 :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이여야 함(청년의 주소는 무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