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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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