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27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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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4월이전 창업한 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종업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고용노동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