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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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제2조(장학금) ①장학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의과대학 또는 보건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소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장학금의 ... 신청하여야 한다. 지시 제4조(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의 정지 또는 폐지 제5조(장학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는 경찰병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법무부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별에 따른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 수 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
법무부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수표의 요건 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교통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치의 절차)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법무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벌칙) 제2조(벌칙) 제1조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범죄행위의
법무부
제1편 환어음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어음의 요건 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법무부
(定義) 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대법원
한다. 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한다. (신청권자)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