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9.08.28
공공감사기준감사원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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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국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