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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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51호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
헌법재판소
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산림청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고용노동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대법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기재사항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소송
중소벤처기업부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업종특화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창업팀 모집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정안전부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