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 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