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81건1251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폐자원의 재자원화 및 혁신 제품·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진출 이력이 없는 신제품으로 제품, 기구, 금형, 회로설게가 완료되고 작동 가능한 초도양산 단계 이상의 제품 보유 기업(부속품 중 플라스틱 소재 포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은 AI·SW·융합콘텐츠·글로벌분야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년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의료 산업 육성 목적으로 과제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병 컨소시엄(필수) · 주관기관 :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 협력기관 : 대학, 병원, 연구소 중 한 곳 이상 반드시 포함 (지역제한 없음)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위한 최신 의료기술을 소개하는 장으로서 「2021년 가톨릭대학교 바이오 기술이전 Fair」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산?학?연?병 연구자 및 사업화 관계자 분들과 함께 기술사업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바이오헬스 및 의료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및 관내 기업성장을 위해 산·학·연·병과 협력으로 'C&D
중소벤처기업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할 로컬 청년 창업가라면,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중소벤처기업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산업진흥원은 성남의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및 관내 기업 성장을 위해 산 ·학·연·병과 협력으로 「C
중소벤처기업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창업보육센터에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자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에서 ‘CAMM 2021년 기획형 창업과제 공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메타구조체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핵심원천기술과 사업화
국방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