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자산에 관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