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인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전북소재 기업(본점 이전 예정기업 포함) 및 금융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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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인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타 지역 기업은 선정 후 3개월 이내 본점의 전북 이전 또는 지사 및 연구소 설립 가능기업 ***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전북소재 기업(본점 이전 예정기업 포함) 및 금융혁신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비재, 기술, 제조, 콘텐츠등 융복합 분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보유등 ※ 시흥창업센터에 본사 창업 및 이전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지사 혹은 부설연구소 등록을 위한 입주는 불가능 함. ※ 입주 후 1개월 이내 시흥창업센터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필수(예비창업자는 2개월 내) - 전문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신규 입주 창업기업(팀)을 모집을 위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중소벤처기업부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육성 지원사업 『오픈그라운드_오픈 밋업 데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 동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소재지로 등록하고 있는 스타트업 * 경기 동부권역 :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5개 시·군 * 등록 예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스타트업 ①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바이오IT 융합 분야 10년 이내 스타트업 ※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지 않아도 지사, 연구소 등 운영 사무실이 서울 소재여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서울 소재임이 확인되어야 함 ② 전시가 가능한 완제품 및 상용화 기술을
중소벤처기업부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7년 미만 국내 스타트업 * 서울시 외 소재 기업은 ’24. 10. 31. 이내에 서울에 사업자(본사/지사/연구소 등)를 이전·등록하여야 함 - (해외기업)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7년 미만 스타트업 * 서울에 이미 법인을 설립하였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만39세 이하 인 자 ※ 관외 선정자일 경우 익산시로 주소전입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② 익산시 사업장 소재 ※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사업시설(공장) 중 택 1 ※ 관외 사업장일 경우 익산시로 사업장 이전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③ 예비창업자 및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거듭나기 위해 「CES 2025 관악S밸리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재지) 관악구 소재(본사, 지사, 연구소 등 1곳 이상) 기업 ※ 2024. 10. 31.까지 관악구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신청 가능 ※ 「CES 2025 관악S밸리관」 최종참가
중소벤처기업부
드론, 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소재, 화학 등 방위산업 방위산업 관련 전 분야 - (지역) 전북 소재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사) 보유 혹은 보유 예정 기업 ※ 선정 후 3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지점 또는 연구소 설립 필수 ※ 우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예비)창업팀
중소벤처기업부
거듭나기 위해 「CES 2025 관악S밸리관」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재지) 관악구 소재(본사, 지사, 연구소 등 1곳 이상) 기업 ※ 2024. 10. 31.까지 관악구에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신청 가능 ※ 「CES 2025 관악S밸리관」 최종참가
중소벤처기업부
30일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이전 필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사업단의 승인 후 지점, 지사, 연구소로 등록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주민등록상 대표자 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 중 1개 이상 소재지가 달성군이어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어야 함 ※ 신청자격의 창업범위 해석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도내 AI/XR(VR,AR)/메타버스/신기술 융복합 분야 스타트업 ◦ 공고 마감일 기준 경기도 소재(본사, 지사․연구소 등) 또는 이전 예정 법인사업자 (※ 이전예정 기업은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도내 사업장 이전 필수) ◦ 공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주식 제4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 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환수) ※ 일정 중도 포기 및 부정 집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장 폐업 시 지원금 환수 ※ 신청자가 3년미만 초기기업인 경우 지사 및 연구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