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 · 중소 · 중견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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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 · 중소 · 중견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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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도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대‧중견‧중기업‧공공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대‧중견‧중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 ※ 지역제한 없음 - (영리기업) 대‧중견기업 및 매출 300억 이상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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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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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숭실대-G밸리 오픈이노베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중견기업과 협업(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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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기술기관, 투자기관, 대/중견기업의 기술이전, 투자유치 및 사업 제휴/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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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벤션랩과 공간 / 부동산 유관 4대 중견기업이 진행하는 [2023년 EdgeUp : Cre8tors] 투자연계 및 PoC 프로그램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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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중견기업 및 VC가 벤처·스타트업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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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KDB산업은행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을 개최합니다. 200여개의 국내외 대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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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이 화두인 가운데, 상생 협력을 위하여 시작된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에서도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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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중견기업 및 VC가 벤처·스타트업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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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신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혁신을 지향하는 대·중견기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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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중견기업 협업을 위한 ESG창업 비즈니스 아이디어경진대회」에 참가할 대전지역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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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범정부형 통합 수출·투자 정보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의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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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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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2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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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중견기업 및 VC가 벤처·스타트업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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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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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중견·중소·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