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